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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정보 빼내 휴대전화 개통 요금폭탄 떠넘겨

외국인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요금 폭탄’을 떠넘긴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안형준 부장검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평택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등 60여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주고 당시 받은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빼돌렸다가 이를 이용해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 보조금 등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날아온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서야 피해를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부과된 요금은 모두 7천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100만원 가량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서도 다른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씨에게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 40여명은 이동통신사가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오는 19일 오후 서울의 모 이동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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