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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역사교과서 검정제 회귀 ‘한 뜻’

이찬열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양당 원내대표 “공조” 맞장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해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과정 또한 위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한 후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교육이념인 자율·다양·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초반 민생현안 청문회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를 저지한다는 더민주의 입장은 19대에 이어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교과서를 누가 집필하는지도 공개되지 않는 등 모든 게 밀실로 이뤄지는 문제는 6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반드시 따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공조하겠다는 반응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금지야 이미 더민주와 공조하기로 했지 않느냐”며 “공조 요청이 오면 해야한다. 구두로 같이 하자고 이미 요청해왔고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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