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인지역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영장내 부실한 안전관리 대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6일 고양과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수영장 사망 사고의 주 원인은 모두 수영장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안전관리 기준보다는 수질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강습인원 제한 규정은 없어 일부 수영장은 강사 1명이 20~25명에 달하는 어린이를 지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수영장 측에서 수입을 올리고자 신규 회원들을 계속 받다 보니 기존 회원들이 수영을 충분히 배울 수 없는 짧은 교육기간에도 월반을 해야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양의 한 공공시설에서 수영 강습을 하고 있는 A씨는 “공공시설 내 수영장은 그나마 낫지만 시설이나 여건이 열악한 일반 수영장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다 보니 성인과 어린이들이 섞여 수영을 배우거나 구명조끼 등 부력재 없이 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강사 1명이 많은 강습생을 일일이 신경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모(32)씨는 “수원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영을 배우면서 바쁘다 보니 자주 수영 강습에 빠지곤 했는데, 수영 강사가 새로운 초급반으로 가던지 아님 월반을 해야 한다고 해 황당했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수영을 실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4시11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B(7)군이 인천 서구의 한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물에 빠져 숨졌으며, 앞서 13일에는 일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마친 C(8)군이 수심 1.2m의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이동해 놀다가 익사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