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혐의로 문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55)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13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B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통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로 A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