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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민자사업 최종 해지 안성 ‘요금폭탄’ 제거했다

시, 3개사와 해지협약 체결
재정위탁 운영으로 전환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돼왔던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을 최종 해지했다.

시는 지난 21일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사업시행법인인 푸른안성지키미㈜, 시행사 ㈜대우건설 등 3개사와 해지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업은 재정위탁 운영으로 전환됐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하수처리시설 2곳과 하수관거 200km 정비, 8천650가구 배수시설 설치 등의 하수도시설 민자사업을 펼쳐 지난 2014년 3월 준공했다.

이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하수도요금이 t당 220원(가정용 1~20t)에서 61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시의회는 집행부에 하수도민자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 최종 계약 해지를 이끌어 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도 애초 사업자가 506억원을 제시했으나 88억원 낮춰 418억원(부가세 제외)으로 최종 합의했다.

시는 이번 계약 해지로 민간사업자에게 향후 18년간 지급할 운영비 1천248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BTO 사업 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도 489억원에서 39억7천만원이 적은 449억8천만원으로 조정됐고, 이율도 고정 2.5%로 대출약정을 새로 체결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해지 결과가 있기까지 안성시의회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19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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