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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의정 기능 강화 조례추진 마찰

대표 밑에 정책위, 의장 직속 입법조사국·예산분석국 신설
도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위반” 수용반대 의견
도의회 “남경필 지사 지방장관제와 연동”…내달 심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정책위원회 설치와 입법조사국·예산분석국 신설 등의 ‘의정기능 강화’ 관련 조례 추진을 놓고 경기도와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꺼리는 반면, 도의회는 “결국 (경기도의) 의지 문제로 규정에 얽매여 이조차 극복하지 못한다면 연정 2기의 화두인 ‘지방장관제’ 시행은 시도조차 못 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후반기 여야 대표단이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임시회(7∼19일)를 통해 현재 입법 예고한 두 가지 ‘의정기능 강화’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대표 밑에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며 총 13명(더민주 7명, 새누리 6명)의 개방형 인력으로 꾸려진다.

도의회 재적의원이 128명인 점을 감안해 의원 10명당 1명꼴로 의원 보좌 인력을 늘리는 셈이다.

또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조직과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 직속으로 입법조사국과 예산분석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국장은 개방형직위로 구성된다.

현 입법정책관(4급)과 예산정책담당관(4급)을 국(3급) 단위로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의장에게 맡겨 현재 부족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정책위 구성이 도의회에 인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입법 및 예산국 신설은 도의회에 2∼3급의 사무처장만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도의회는 ‘두 조례를 강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경필 지사가 도입을 밝힌 ‘지방장관제’와 이를 연동시켜 ‘연정 2기’를 맞는 도의 의지를 역으로 질타했다.

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은 “‘도가 아닌 경기연구원(GRI)을 통한 우회적 인력 구성으로 (규정 위반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도가 규정에만 메몰되고 얽매인 자세로 이조차 극복할 의지가 없다면 지방자치 실험인 ‘지방장관제’ 도입은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라며 도의 태도 전환을 주문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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