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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 “학대 대물림”… 선처 호소

수원지법 평택지원 2차 공판
“어릴 때부터 학대 받았다”
친부도 비슷한 주장 펼쳐

의붓 아들인 신원영(사망당시 7세)군을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자신 역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겪고 학대를 받아왔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의 국선변호인은 “계모와 친부 사이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아왔다”면서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에 집착해 이해할 수 없는 학대를 하게 됐다. 어릴 때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학대를 대물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국선 변호인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신씨 변호인은 “어렸을 때 친부를 잃어 부성에 대한 본보기가 없었다”며 “새 아내를 만나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 했지만 아내에게 맞춰주는 것에 매몰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 “피고인들은 심각한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피해자 사망 후 암매장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행동한 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며 “피해자가 ‘엄마’라고 부르며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거나 소주를 마시는 등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10)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친부와 계모의 선처를 바란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동생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고, 현재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무의식 중에 친할머니의 의사가 주입됐을 수 있다. 의견서를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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