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평택지원 특별법’ 2년 연장 팔 걷어붙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2018년 종료’ 현실적 한계
시, 조세감면 등 법령개정…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

평택시가 오는 2018년 종료하는 ‘평택지원 특별법’의 2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수행이 한시법 기간인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한시법의 연장기한이 끝날 경우에 대비한 법령개정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한 연장은 2020년까지 2년으로 하고, 주한미군 평택이전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연장 등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법령 일부 개정안은 ▲조세 등 감면 특례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외국의료기관 개설 ▲전력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특례 ▲마을 공동시설 무상 양여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국제교류재단 설치근거 ▲SOFA 분쟁상담센터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조세 등 감면 특례는 평택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인가·승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고적국제화교육지구에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평택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화 계획지구 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경우 전력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환경오염 원상복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SOFA 분쟁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다양한 분쟁을 상담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평택지원 특별법’ 시한 연장과 일부 법령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원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기지 이전 후 전국 최대의 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평택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해 기간연장과 함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