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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세감면 혜택 방지 정성호, ‘특례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 혜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위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8.7%인 것에 비해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기업 중 10대 기업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인데 반해, 감면액은 82%에 달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고, 법인세 역진 현상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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