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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 이제는 ‘합법’

주류 관련 규정 이달까지 정비

불법이었던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와 치킨집 맥주 배달, 슈퍼마켓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대면 판매만이 가능했던 주류 판매를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 소비자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했을 때에는 주류배달을 허용키로 했다.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를 판매하고 외부반출은 금지했으나,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다고 판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맥주보이, 치맥 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역시 허용된다.

야구장의 관중석은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맥주보이가 관중석을 돌며 맥주를 파는 것과 야외에서 대규모 치맥 페스티벌을 여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국세청은 앞으로 관리 범위가 한정된 곳이면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 장소를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전통주의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으로 한정됐으나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 2개 사이트가 추가되며,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주류를 운반할 때 도매업자가 국세청의 검인스티커를 받은 트럭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해야 했던 규정을 고쳐 소매업자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이라면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한 경우 주류를 직접 운반해도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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