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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노역장 유치 연장 ‘전재용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천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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