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7일 북한 측의 도발이나 여타의 행동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구체적인 피해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북한의 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딱히 자연피해로도 사회재난으로도 볼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처럼 재난예방사업이 추진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