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어린이의 통학로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확보 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가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