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0만 대도시 특례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을 포함한 수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제 수원시는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민기·김병욱·김진표·김태년·김현미·박광온·박남춘·백혜련·표창원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