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던 숙식 및 공동생활을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어 온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