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인 주민만을 산정방식에 포함시켰던 것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매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도서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우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을 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그동안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안산시와 같은 다문화도시는 외국인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담담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주민불만 요소로 작용해 내·외국인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2016년 2월 기준 인구는 총 75만1천168명으로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7만4천536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거주 외국인 수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안산의 경우 해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환경개선,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외국인이 적게 거주하는 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물론 내·외국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