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 등 454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2만명 늘었다.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과세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전자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20일까지, 기타업종은 21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