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2일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요청을 거부할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상생협약권이 실효성 있게 운용됨으로써, 대기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으키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