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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인에 '2조원 혜택' 신용카드 공제 연장

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큰 혜택을 돌려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폐지될 경우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카드 공제 적용을 연장하거나 일몰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 조정 여부 등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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