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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부정유통에 ‘철퇴’

내달 12일까지 이력제 특별단속
1년 내 ‘위반’ 있으면 홈피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거나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 실시해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한다.

고광삼 농관원 수원사무소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는 소비자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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