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자치기준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지정광역시 부시장의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대도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는 늘어나는 반면, 지방 대도시의 규모에 맞는 자치권한은 부족한 현재의 실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정광역시를 신설하여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