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같은 별도 독립기구 지위
처장·차장 임기 3년… 중임 제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맡아
공수처 감찰관 비리 檢서 수사
양 기관 견제와 균형 이루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수사지휘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 이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는다.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대신 공수처 감찰관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야권이 과거 수차례 제출했던 법안과는 달리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현직 검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 1명 및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토록 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제한된다.
수사 대상은 법관 및 검사,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시켰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TF 팀장은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