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전구가 파손됐거나 먼지로 뒤덮힌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비양심 화물트럭이 발을 못붙이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4일부터 경찰관을 대거 투입, 법규를 위반하는 화물트럭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영동고속도로 군자톨게이트를 비롯, 6개 관할 고속도로 구간에서 ▲번호판이 조작 또는 훼손된 차량 ▲먼지나 밧줄로 번호판을가린 챠량 ▲차량번호판 전구가 파손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속과는 방법과 강도면에서 다르다.
종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3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단속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단속 경관은 자동차 번호판이 먼지로 인해 30m 이내 거리에서 식별이 어려울 경우 범칙금 부과와 함께 미리 준비한 물걸레와 세척액으로 번호판을 말끔히 씻어내 제2의 법규 위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또 번호판 전구가 파손된 경우에는 전구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고 밧줄이 번호판을 가렸다면 운전자와 함께 밧줄을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위해 봉 걸레 10개, 물통 5개, 전구 100개를 준비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안중익 경비교통과장은 "단속만 강화하는 것보다는 단속과 함께 위반 요인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화물차량들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 이같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