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운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원 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 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셀프 주유소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등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누를 수 없는 호출장치는 무용지물”이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