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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조정식 ‘영세음식점法’ 발의

국회 조정식(더민주·시흥을) 국토교통위원장은 영세음식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물품인 농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00만 영세음식점들에게 2017년 2천14억원, 2021년 2천218억원 등 총 5년간 1조 57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은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제혜택을 영세음식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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