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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통신비밀 조례 재의요구는 무효”

“과장이 공포 결정을 번복하나”
이재준 의원 “도민 무시” 주장

<속보>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26일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와 공포 철회 조치(본보 6월 17일자 2면·28일자 3면·7월 7일자 2면·7월 22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무효 결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례안 공포행위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남경필 지사가 공포 철회와 재의요구 조치를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에는 도지사가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청구 없이 임의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분석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의회에 연 1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지난 6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위법 여지가 있으나 조례만으로 사법기관에 정보제공의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다”라며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무부와 미래부는 해당 조례 공포일(7월 19일) 하루 전날인 18일 해당 조례가 ‘국가사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같은날 재의 요구와 공포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공포 철회 알림 공문이 도지사 결재 없이 법무담당관 전결로 처리됐다. 조례 공포 결정이 일개 과장의 결정으로 번복될 수 있는가”라며 되물은 뒤 “공포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공포해야 한다.

이 의원은 공포 과정과 동일하게 철회를 위해서도 ‘도지사의 결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민·이슬하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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