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지역의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10년 이상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농업진흥구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시간이 흘러 당초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