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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 5억6천만원 손배소 제기

유흥업소 여종업원 11명이 24일 윤락행위를 강요한 업주를 상대로 5억6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종업원들은 이날 소(訴)장을 통해 "업주로 부터 받기로 한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신적 위자료 5천만원, 결근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업주가 횡령한 100만원 등, 1인당 5천100만원씩 모두 5억6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억지로 윤락행위를 했고, 경찰관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다"며 11명의 여종업원이 이모씨 등 업주 2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나모씨는 1주일에 평균 4∼5회 윤락행위를 강요당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벽이 심한 손님을 상대했으며, 열심히 일했는데도 지난 2002년 6월 선불금으로 빌린 빚 400만원이 현재 4천300만원으로 불었다고 폭로했다.
노모씨 역시 골반염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생리중임을 밝혔지만, 빚이 많다는 이유로 윤락을 강요당한뒤 이에 대한 대가조차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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