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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모아 “존중하고 환영”… 후속 대응은 ‘미묘’

여야 ‘김영란법 합헌’ 반응

여야 3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새누리당

“우리사회 연착륙 힘써야”

후속입법 추진 논의 검토



더불어민주당

“논란 종지부 찍어 다행”

“시행 후 문제점 국민적 논의”



국민의당

“재판관들 노력에 경의”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해야”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의지를 모아 앞으로 김영란법이 진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후속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법 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제 남은 일은 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몇달 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법이 너덜너덜해 졌는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다”며, “더민주는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법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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