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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기업 지역발전 기여 인색 막을 개정안’ 발의

“더이상 핑계 안통해”
법률 명시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1일 공기업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고, 그 취지에 맞춰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일부분을 활용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개항 후 10여 년 동안 인천시와 중구청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받았지만, 인천지역에 수익금을 환원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자체를 무시해 왔다”며, “개정안은 이런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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