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구는 허가요건을 갖추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신규 허가해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위험하거나 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은 건물주 동의가 있으면 구가 철거하게 된다.
옥외광고물(간판)은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연장 또는 허가, 신고를 모르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라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은 기 허가받은 광고물 중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등 고정광고물”이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 단위로 효성동, 작전동, 계산동, 계양동 순으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이 기간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