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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위반’ 평택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해임 명령 논란

에바다복지회

“단순한 행정착오 지나친 처분

다른 복지법인과 형평성 제기”

경기도

“접수된 민원은 규정따라 처리

위법 법인 모두 행정처분 방침”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인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에바다복지회 측은 단순한 행정착오에 대한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강경남·김영호·김병태 이사 등 10여명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가 형식적인 지도조차 하지 않아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인데 경기도가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라면서 “경기도는 ‘내부 고발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하고 평택시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자체조사한 결과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우리와 비슷한 사정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관련법을 어긴 다른 복지법인도 행정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인 70곳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13∼14곳이 에바다복지회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밀조사를 거쳐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복지법인은 모두 행정처분할 것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5월 13일∼6월 13일 장애인단체의 도청 예산담당관실 점거농성에 에바다복지회 임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 도가 보복조치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에바다복지회 임원이 주요 농성자에 포함된 것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에바다복지회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에바다학교, 에바다장애인자립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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