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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 김영란법 시행령 조율

오늘 국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요청으로
법령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 해소
여론 감안 시행령안 변경 힘들듯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된다.

법제처는 4일 “내일(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그 외 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업무는 국무조정실 등으로 넘기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등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등은 지난 2일 개최된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면서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 내에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협의회가 개최되도 시행령안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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