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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특별현금급여 수급권 보호’ 대표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마련
압류방지 전용 계좌 개설 가능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현금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에 수급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현금급여 전용 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 제6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도 압류가 허용돼서는 안되나 지난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지 미치치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현금급여나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에는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할 수 있게 돼 장기요양급여 권리의 양도·압류금지 규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10년 후에는 고령인구가 인구의 5분의 1이 돼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인 세대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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