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