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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시행령 논의 당정협의 추진

3·5·10만원 가액 기준 조정
이달 중 회의 개최 의견 전달

새누리당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에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만나 “당·정·청 회의 혹은 당·정 회의를 통해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 개정 문제는 어려워도, 이달말 확정될 시행령 내용 가운데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상세하고 간곡하게 의견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말 김영란법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와 식당·유통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청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일부 부처가 요구한 김영란법 시행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을 언급한 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다는데,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열어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상수(인천중동강화옹진) 의원은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이를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오해를 준 측면이 있다”면서 “법시행으로 피해는 보는 것은 서민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소비절벽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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