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중국산 활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이모(3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5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우럭 23t을 수입, 경북 후포항의 양식장에 보관하다가 이달 초 국내산 우럭으로 위장 판매,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최근 조류독감, 광우병 등으로 인해 활어 소비량이 늘자 중국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시키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