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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왜곡 방지여론조사 기관 사전등록 추진

박순자,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기관 사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에 대해 미리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관할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과태료에 처해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선거 때만 반짝 영업하는 여론조사기관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곧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선진 선거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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