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기관 사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에 대해 미리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관할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과태료에 처해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선거 때만 반짝 영업하는 여론조사기관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곧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선진 선거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