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전해철(안산상록갑)·이언주(광명을) 의원이 17일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입법 경쟁에 나섰다.
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당에 구·시·군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전 의원의 개정안은 경상보조금의 10%를 지구당에 배분하고, 지구당이 회계책임자를 두고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당이 지구당 당원명부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구당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라며 “당원 중심의 정당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인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구당이 폐지된 후 생활주변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당원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구당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