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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직장인 휴가사용 촉진법’ 대표발의

정부·지자체가 사용실태 조사
‘국민여가활성화’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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