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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2연평해전 전사·부상자 적절히 보상해야”

명예선양·보상특별법 발의
예우·보상 수준 상향 조정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공무자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시 3천만원만 보상받았던 고 박동혁 병장, 3천800만원을 받은 고 한상국 상사, 6천500만원을 받은 고 윤영하 소령 등 전사자 6명은 현재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467만 원)의 57.7배인 약 2억7천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당시 이들 전사자는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돼 평균 3천9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04년 1월 ‘전사’ 규정이 마련되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액이 2억4520만 원까지 올랐고,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의 보상액수에 이르는 만큼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또 당시 부상자 18명에 대해서도 1명당 최고 5천만원 범위에서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수준을 올렸다.

아울러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해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번 20대에서는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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