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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3400억원, 일반회계 전용 중단하라”

도의회, 法어긴 도에 시정 요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해야

경기도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을 어긴 경기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등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데 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한다’라고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고 고유 사업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여전히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며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 것으로 도의회는 관련 예산 편성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소방 관련 예산만 9천억원이 넘는 등 특별회계 이상으로 목적사업에 쓰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 어긋나는 만큼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2천896억원, 올해 3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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