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차량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