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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도의원 45명, ‘K-컬처밸리 특혜의혹’ 캔다

“조례 어기고 절차 무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 발의
道 “적법절차에 따른 것”

경기도의회가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케이(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재준(고양2)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5명이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27명)의 3분의 1 이상(43명)이 발의해야 한다.

이 의원 등은 조사 사무의 범위를 ‘경기도와 CJ 그룹간 K-컬처밸리 협약체결 과정 전반’과 ‘기본협약 체결시 도의회에 보고 및 동의 누락 등 절차위반 사항’으로 정했다.

도는 지난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천만원에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도는 CJ E&M 컨소시엄에 외국인투자기업 최저 대부료율인 1%로 땅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말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게다가 CJ E&M 컨소시엄은 협약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의 10%(CJ E&M 컨소시엄의 경우 50억원)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기본협약을 맺으면서도 도는 관련 조례를 어기고 도의회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모집공고를 하며 우수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 것이고 기본협약 1개월 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도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넣었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J E&M 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은 사실상 계약”이라며 “MOU 등 협약의 경우 도의회 보고 의무가 있지만, 계약은 보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건은 2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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