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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폭행 선거운동원 구속

인천경찰청은 26일 사전 선거운동 행위를 촬영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경선후보자 선거운동원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지역구민들에게 출마예정자의 명함 50매를 배포하던 중 이를 촬영하던 선관위 여직원(39)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카메라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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