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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웃 지자체끼리 ‘경계다툼’ 중재 나선다… 조례 추진

도지사, 협의 권고 가능

조정 경비 등 시·군에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추진도 포함



10월 11~18일 임시회서 심의

용인 흥덕초 학생들 먼거리 통학

송탄상수원 갈등 등 해결 주목

경기도의회가 기형적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시·군 간 기형적인 경계와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주민과 자치단체 간 갈등이 빚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내 행정구역 갈등은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대표적이다.

수원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녀들이 100여m 떨어진 수원 황곡초교를 앞에 두고 왕복 8차선의 42번 국도를 건너 1.1㎞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는 탓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학부모들의 반대로 20년 이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평택’ 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난제로 꼽힌다.

지난해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지역주민 750여명(경찰 추산)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를 열자 평택시의회가 9월 16일 경기도·용인·안성·평택시가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대립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안성시의 경우 송탄상수원뿐 아니라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받으면서 평택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건축물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곳,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시설유치가 예정된 곳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도지사는 경계조정 대상지 관할 시·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선 지자체 확립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다수의 시·군 경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계조정에 드는 행정경비와 인센티브 예산을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기형적이거나 불합리한 시·군 경계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민선 지자체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관할구역을 구획한 만큼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11∼18일 예정된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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