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5일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예비비 편성·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해 결산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적시성 있는 승인 심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