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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2기’ 결과물… 생활임금 1만원시대 활짝

道,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
공공기관 근로자 등 697명 수혜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 적용
민간업체도 참여 유도

경기도가 올해 시급 7천30원인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 도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 자리서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 이는 도민행복을 위한 제2기 민생 연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으나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1만원 목표제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날 3차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천91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내년을 시작으로 매년 12.5% 인상률을 적용, 2018년에 시급 8천900원, 2019년에는 1만원까지 단계별로 인상된다.

수혜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도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34명 등 총 697명이다.

이들의 월급액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천910원 기준, 근로자 1인당 165만3천190원이다.

올해 대비 18만3천560원이 인상되며 2019년에는 209만원으로 늘어난다.

도는 현재 생활임금 대상자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미래와 철학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지자체나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어려운 소외계층의 소득 증가는 우리 사회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현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 기업이 많이 나타나 더 풍요로운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고, 남 지사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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