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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1조2천억 줄인 통신사만 배불렸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지원금은 줄고,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천261원이었지만 2015년 22만2천733원, 올해 6월에는 17만4천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이 2014년 29만6천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천358원으로 46.9% 줄었고, LG유플러스가 29만9천413원에서 19만5천794원으로 41.4%, KT가 28만9천959원에서 16만9천839원으로 34.6%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으로 이통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014년 2천49만명, 2015년 2천145만명이다.

1인당 지원금을 전체 이용자 수와 곱하면 이동통신 3사가 줄인 지원금은 2015년 한 해에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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