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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설득 못한 지방장관제 끝내 무산

도, 행자부 ‘불가’에 대폭 후퇴

별다른 권한없는 자문위원 형태

‘연정실행위 분과위원장’ 전환



더민주, 반발… 道조정안 반려

“지방장관제 조례제정 강행할 것”

중앙정부와 추가 갈등 예고

경기도 연정(연합정치) 2기의 핵심 정책인 지방장관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장관 도입 불가’ 기조에 굴복, 자문위원 형태의 ‘연정실행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장관 관련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추가 갈등이 예고된다.

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에게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한 도의 조정안이 전달됐다.

행자부의 지방장관 도입 반대 의견에 따라 당초 도입안을 연정실행위 분과위원장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명칭도 연정위원장 또는 경제·보건 등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수정하는 안이다.

‘도의원이 집행부에 직위를 갖고 행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던 지방장관의 당초 도입 취지가 집행부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문위원 성격으로 크게 후퇴한 셈이다.

도는 4명의 도의원이 맡는 각 연정 또는 분과위원장 밑에 집행부 실·국장을 두는 계획을 타진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6일 행자부가 지방장관제 도입에 위법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자 그동안 지방분권 확대를 내세워 설득 작업을 벌였고 최근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반대가 완강해 당초 기대한 권한과 명분이 주어진 지방장관 도입이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일단 더민주는 도의 이같은 조정안을 거부했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은 “도가 전달한 조정안을 그대로 반려시켰다”라며 “도와 별도로 더민주 대응 차원에서 지방장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행자부의 재의 요구 등의 제재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새누리 최호 대표의원은 “일단 위원장 형식이라도 도의원의 권한이 도정으로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더민주와 반대 입장을 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더민주와 새누리 도의원 2명씩을 도(道)에 파견하는 지방장관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장관 명칭사용과 역할·지위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했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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